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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임금 · 2026-05-10

개인회생·신용회복 — 절차·자격·차이·신청 종합 가이드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법원 개인회생·개인파산 차이부터 자격·절차·기간·비용까지. 채무 조정·면책·신용 회복 종합.

⚠️ 본 가이드는 2026년 5월 기준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인 상황별 최적 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또는 변호사·법무사 상담 권장. 무료 상담 채널이 다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세요.

과도한 채무로 정상 상환이 어려운 경우, 한국에는 4가지 채무 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사적 영역(신용회복위원회)과 법원 영역(개인회생·개인파산)으로 나뉘며, 채무 규모·소득·자산에 따라 적합한 절차가 다릅니다.

1. 4가지 제도 한눈에

  • 프리워크아웃: 신복위 — 연체 30일 미만, 빚 30~50% 감면
  • 개인워크아웃: 신복위 — 연체 90일 이상, 빚 30~70% 감면
  • 개인회생: 법원 — 5년간 일정 금액 변제 후 잔여 채무 면책
  • 개인파산: 법원 — 변제 능력 X, 채무 전액 면책 (자산 처분)

2. 신용회복위원회 (신복위) — 사적 채무 조정

(1) 프리워크아웃

  • 대상: 연체 31~89일 (예방적 조정)
  • 효과: 이자율 인하, 분할 상환, 일부 원금 감면 (~30%)
  • 조건: 채무 1.5억 이하, 소득 있어야 함
  • 기간: 통상 10년 이내 변제 계획
  • 비용: 신청 무료

(2) 개인워크아웃

  • 대상: 연체 90일 이상, 채무 1.5억 이하
  • 효과: 원금 30~70% 감면 (소득 비례)
  • 기간: 최대 10년 분할 상환
  • 조건: 안정적 소득 (월 100만 이상 권장)
  • 신청: 신복위 (cyber.ccrs.or.kr · 1600-5500) 또는 전국 지부

3. 법원 개인회생

  • 대상: 채무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 정기 소득 있는 자
  • 효과: 5년간 본인 가처분소득 변제 → 잔여 채무 면책 (통상 70~90% 면책)
  • 기간: 변제계획 인가 → 5년 변제 → 면책결정
  • 비용: 변호사·법무사 비용 80~250만원 (사건별)
  • 최저 월 변제액: 본인 최저생계비 차감 후 가처분소득의 100% (3년 → 5년 단축)
  • 신청처: 본인 거주지 회생법원 (서울회생·수원회생·부산회생·대전·대구·광주 등)

4. 법원 개인파산

  • 대상: 변제 능력 X (소득·자산 모두 부족)
  • 효과: 채무 전액 면책 (단, 자산은 처분되어 채권자에게 분배)
  • 기간: 신청~면책결정 6개월~2년
  • 비용: 변호사·법무사 80~200만원 (소액 사건은 70만 미만)
  • 주의: 일부 직업(공무원·변호사·세무사·금융업 임원) 결격사유 발생 — 면책 후 회복
  • 신청처: 거주지 회생법원

5. 어떤 제도가 본인에게 맞나

  • 월 안정 소득 100만 + 채무 5천만 이하: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 월 안정 소득 200만 + 채무 5천만~10억: 개인회생 (5년 일부 변제 + 면책)
  • 소득·자산 거의 X + 변제 불가: 개인파산 (전액 면책)
  • 1금융권 채무만: 신복위 워크아웃 가장 빠름
  • 여러 금융기관·사채 포함: 법원 개인회생 권장 (모든 채권자 동시 처리)

6. 신청 절차 — 개인회생 (가장 일반적)

  • 1. 변호사·법무사 상담 (무료 상담소 활용 권장)
  • 2. 채권자 명단 정리·소득·자산 증빙 수집
  • 3. 회생법원에 신청서 제출
  • 4. 보전·중지 명령 (즉시 추심 정지)
  • 5. 채권자집회 (1~3개월 후) — 변제계획안 검토
  • 6. 변제계획 인가 (법원 결정)
  • 7. 5년간 매월 정기 변제 (월 1회 입금)
  • 8. 변제 완료 후 면책결정 — 잔여 채무 소멸

7. 무료 상담 채널

  • 신용회복위원회: cyber.ccrs.or.kr · 1600-5500 — 워크아웃 무료 신청·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132 — 무료 변호사 상담 (저소득)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lawhome.or.kr · 1644-7077 — 무료 가사·채무 상담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www.swlc.or.kr — 서울 거주 무료 채무 법률 지원
  • 금융감독원: www.fss.or.kr · 1332 — 금융 분쟁
  • 각 시·도 무료법률상담실 (지자체별)

8. 신용 회복 — 면책 후

  • 면책결정 후 5년간: 신용정보원 기록 — 새 대출·카드 발급 어려움
  • 5년 경과: 기록 삭제 — 신용 점수 점진 회복
  • 회복 가속화: 정기 입출금·체크카드·소액 후불결제·통신비 자동이체로 신용점수 ↑
  • 직업 결격사유: 면책 후 즉시 해소 (개인회생) / 일부 직업은 별도 (개인파산)

9. 자주 묻는 점

  • Q. 면책되면 빚은 사라지나? — 개인회생: 변제 후 잔여 면책. 개인파산: 전액 면책. 단, 양육비·세금·고의불법행위 등 일부 비면책 채무 존재
  • Q. 면책 후 다시 빚 질 수 있나? — 가능. 단 신용카드·대출 한도 제한
  • Q. 가족·보증인은? — 보증인은 별도 채무 책임. 가족은 대부분 무관 (예외: 본인 명의 가족카드 등)
  • Q. 부동산은 어떻게? — 개인회생: 일부 보유 가능 / 개인파산: 환가 후 채권자 분배
  • Q. 비용 부담? — 변호사 비용 80~250만원, 신복위 무료, 법률구조공단 저소득 무료

정부·공기관 공식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www.ccrs.or.kr · 1600-5500
  • 대법원 전자소송 (개인회생·파산): ecfs.scourt.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132
  • 금융감독원: www.fss.or.kr · 1332
  • 한국신용정보원: www.kcredit.or.kr
  •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채무 조정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연체 30일 미만이면 프리워크아웃으로 신용 영향 최소화 가능. 반대로 6개월 이상 연체 누적 시 추심·압류·신용불량 등록 등 손해 큼. 먼저 신복위 1600-5500 무료 상담부터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