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는 "새로운 발명·기술적 사상"에 대한 독점적 권리. 한국 특허청 등록 시 20년간 독점 사용·라이선싱 가능.
특허는 아이디어 자체보다 그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기술적 구조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잘하는 것보다, 선행기술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명확히 적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아이디어 노출을 최소화하고, 출원 가능한 범위부터 좁혀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업화가 빨라질수록 특허는 단독으로 보지 말고 상표·디자인과 묶어서 봐야 합니다. 기술이 있어도 브랜드와 외형이 보호되지 않으면 시장에서 쉽게 복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특허 vs 실용신안
- 특허: 고도의 발명, 보호기간 20년, 심사 1~2년
- 실용신안: 고안(소발명), 보호기간 10년, 심사 빠름 (6~10개월)
- 동일 발명 동시 출원 X — 하나만 선택
- 비용: 실용신안이 약 70% 수준
2. 출원 절차
- 선행기술 조사 (KIPRIS·Espacenet)
- 출원서·명세서·청구범위 작성 (변리사 권장)
- 특허로 전자 출원
- 심사청구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별도 비용)
- 심사 의견통지 → 보정·답변
- 등록 결정 → 등록료 납부
3. 비용
- 출원료: 46,000원 (전자), 종이 66,000원
- 심사청구료: 143,000원 + 청구항당 44,000원
- 등록료: 1~3년차 무료 (특허), 4년차부터 누진
- 변리사 수임료: 100~300만원 (난이도)
- 총 등록비용 평균: 200~500만원
4. 우선권·국제 출원
- 한국 출원 후 12개월 내 다른 국가 출원 시 한국 출원일 기준 우선권 인정
- PCT 국제 출원 (속칭 "국제특허"): 1번 출원으로 다수 국가 진입 시간 확보
- 각 지정 국가에서 별도 심사 받아야 진짜 등록
5. 등록 후 권리
- 20년 독점 (출원일부터)
- 타인 무단 실시 시 침해 — 사용금지·손해배상
- 라이선스 매각·실시권 설정 가능
- 매년 등록료 납부 (4년차부터)
6. 정부 지원
- 중소기업·개인발명가 출원료 70% 감면
- 지역 지식재산센터 무료 컨설팅
- 특허청 "IP 디딤돌"·"IP 나래" 사업
출원 전에 확인할 것
- 선행기술 검색 결과가 충분한지
- 청구항 범위를 너무 넓게 잡지 않았는지
- 서비스·브랜드 권리와 겹치는 부분은 없는지
- 사업자 등록과 출시 일정이 맞는지
- 외부 공개 전에 비밀유지계약이 준비돼 있는지
상표와 디자인은 [상표 가이드](/guides/trademark), [디자인권 가이드](/guides/design-registration), 창작물 보호는 [저작권 등록 가이드](/guides/copyright-registration)와 함께 보면 권리 조합을 나누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업 구조까지 같이 보면 [사업자 등록 가이드](/guides/business-registration)도 같이 읽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