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가이드는 2026년 5월 기준 국세청·홈택스 안내를 종합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인 사례별 정확한 신고는 세무사·국세청 상담(126) 또는 홈택스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세요.
2026년 5월 1일~6월 1일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이번 신고분에는 자녀 세액공제·월세 세액공제 한도 상향, 혼인 세액공제 신설, 노란우산공제 한도 인상 같은 새 변화가 적용됩니다.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마감일이 6월 1일(월)로 자동 연장되었습니다.
근로소득자 단일 소득자는 2월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주택임대소득·기타소득(연 300만원 초과)·금융소득(연 2,000만원 초과) 등이 있으면 5월 종소세 신고 대상입니다. 본 가이드는 2025 귀속분에 처음 적용되는 변경 사항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1. 신고 기간·세율 — 변동 없음
- 신고 기간: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월요일까지 — 5월 31일 일요일 자동 연장)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2026년 6월 30일까지
- 납부 기한: 신고 기한과 동일
- 세율 (변동 없음): 6%·15%·24%·35%·38%·40%·42%·45% 8단계 누진
- 1,400만원 이하 6% / 1,400~5,000만 15% / 5,000~8,800만 24% / ... / 10억 초과 45%
- 2025 귀속분도 2024 귀속분과 동일한 세율표 적용
2. 자녀 세액공제 — 한도 대폭 상향
- 기존 (2024 귀속): 자녀 1명 15만원 / 2명 35만원 / 3명 65만원
- 2025 귀속 신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자녀 1명당 50만원 (최대 100만원)
- 총급여 7,000만원 초과 → 자녀 1명당 25만원 (최대 50만원)
- 출산·입양세액공제 별도: 첫째 30만원 / 둘째 50만원 / 셋째 이상 70만원 (변동 없음)
- 자녀 8세 이상~20세 이하 대상
💡 자녀 1명 가구 (총급여 5,500만원) 기준 — 종전 15만원 → 신규 50만원. 약 35만원 추가 감면.
3. 월세 세액공제 — 기준시가 6억·연 2,000만원
- 기존: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 연 750만원까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17% / 8,000만원 이하 15%)
- 2025 귀속 신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 연 2,000만원까지 한도 확대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17%·총급여 7,000~8,000만원 15% (공제율 변동 없음)
- 최대 공제액: 기존 약 127만원 → 신규 약 340만원 (총급여 7,000만 이하 기준)
- 본인 주민등록 주소 이전 + 임대차 계약서·월세 송금 내역 제출 필수
4. 혼인 세액공제 — 신혼부부 신규 (2024~2026)
- 신설 시기: 2024~2026년 혼인신고 부부 한정
- 공제액: 부부 각자 최대 50만원 (1회 한정)
- 신청: 혼인 연도 종소세·연말정산 신고 시 적용
- 조건: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재혼·국제결혼 포함
-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혼인 장려 한시 특례)
5. 노란우산공제 — 한도 100만원 추가 인상
- 기존: 사업소득 4,000만원 이하 500만원 / 4,000~1억 300만원 / 1억 초과 200만원
- 2025 귀속 신규: 각 구간 100만원씩 인상
- 사업소득 4,000만원 이하 → 600만원 한도
- 사업소득 4,000~1억 → 400만원 한도
- 사업소득 1억 초과 → 300만원 한도
- 1인 사업자·프리랜서 절세 효과 ↑
6. 간편장부 — 직전년도 수입 3,600만원 이하
- 기존: 직전년도 수입 2,400만원 이하 → 단순경비율·간편장부 가능
- 2025 귀속 신규: 3,600만원 이하 → 간편장부 가능
- 장부 작성 부담 없이 단순경비율 적용
- 프리랜서·1인 사업자·부업 종사자 다수 혜택
- 장부 X 신고 시 가산세 X — 단, 무신고 가산세는 별도
7. 교육비 세액공제 — 예체능 학원비 신규 포함
- 신규: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공제율 15%)
- 기존 적용: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대학교 정규 교육비 한도 300만원
- 예체능 학원비 한도: 자녀 1인당 연 250만원 정도 추가 가능 (시행령 확인 필요)
- 조건: 교육시설 인증·납부 영수증 제출
8. 변동 없음 — 2024 귀속과 동일
- 기본공제·인적공제 (1인 150만원·경로 100만원·장애 200만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총급여 25% 초과분의 15%~30%)
-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 3% 초과분의 15%)
- 기부금 세액공제 (15%·25%·30%)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240만원 한도 40%)
- 연금저축 + IRP 세액공제 (700만원 한도 12%·15%)
9. 신고 절차 — 홈택스 (가장 일반적)
- 1.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공동인증서·PASS·금융인증서 로그인
- 2.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단순신고서·일반신고서·간편장부" 선택
- 3. 모두채움 서비스 (사업·프리랜서 일부) 또는 본인 입력
- 4. 소득·공제·세액공제 입력 — 자료 자동 연계 (의료비·교육비·기부금)
- 5.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 확인
- 6. 신고서 제출 → 납부 (계좌이체·카드·간편결제)
- 7. 신고서·접수증 PDF 보관
10. 부업·프리랜서 — 2025 귀속 핵심 체크
- 수입 3,600만원 이하: 간편장부 + 단순경비율 (가장 단순)
- 수입 3,600~7,500만원: 간편장부 + 기준경비율 또는 복식부기
- 수입 7,500만원 초과: 복식부기 의무 (장부·재무제표 작성)
- 사업자등록 X 프리랜서: 종소세 신고 의무 — 무신고 시 가산세 (20%) + 무납부 가산세
- 원천징수된 3.3%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종소세 신고 시 정산 → 환급 가능
11. 자주 막히는 점·체크리스트
- 공제 자료 자동 연계 누락: 의료비·기부금 일부는 자동 연계 X — 직접 입력 필요
- 월세 세액공제: 임대인 동의 없어도 신청 가능 (현금영수증 신청 시)
- 혼인 세액공제: 부부 각자 신청 — 한 사람만 받으면 50만원 손해
- 자녀 세액공제: 부부 중 한 사람만 적용 — 소득 큰 쪽이 통상 유리
- 부업 소득 + 근로소득: 합산 종소세 신고. 5월에 둘 다 정산
-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무신고 20% + 무납부 일 0.022%
정부 공식 출처·신고 채널
-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www.hometax.go.kr
- 국세청 본청: www.nts.go.kr
- 국세청 상담: 126 (평일 9~18시)
- 정부24: www.gov.kr
- 법령 근거: 소득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월세·혼인·노란우산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 참고 — 손택스 앱 (모바일): 홈택스 모바일 버전
📋 본 가이드의 변경 사항은 2025년 귀속분(2026년 5월 신고)에 처음 적용됩니다. 본인 정확한 신고액·환급액은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사 자문을 권장합니다. 종소세 마감일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최소 5월 25일 이전 신고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