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차 — 임종 직후 (자택·병원)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발급 (의사·검안의)
- 장례식장 선정 — 사망 직후 빠른 결정 필요 (병원 부속·전문 장례식장)
- 시신 안치 + 영안실 이동
- 유족 모임 + 호상·상주 결정
- 부고 작성·연락 (직계 가족·회사·지인)
2일차 — 빈소 운영
- 빈소·영정·제단 설치
- 조문객 응대 (방명록·접객실)
- 장례용품 결정 — 수의·관·유골함
- 장지 결정 — 매장·화장 + 납골 / 자연장
- 장례지도사·운구 협의
3일차 — 발인·장지
- 발인제·운구
- 화장 (화장장 예약·인적사항 신고)
- 매장 또는 납골당·자연장지 안치
- 삼우제 (장례 후 3일째) — 일부 가족만
장례 후 1~3개월 — 행정·세무
- 사망신고 (1개월 이내, 동주민센터·정부24)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사망신고와 동시 가능, 부동산·금융계좌·세금 통합조회)
- 건강보험·국민연금 자격 변경
- 유족연금 신청 (국민연금공단)
- 상속세 신고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유족급여·산재유족급여 (해당 시)
장례 비용 (일반 3일장 기준)
- 장례식장 사용료 + 빈소 + 조문객 식대: 500~1,500만원
- 수의·관·유골함 + 장례지도사: 100~500만원
- 화장료·납골당: 100~300만원
- 운구·교통·기타: 50~200만원
- 총 평균 1,000~2,500만원 (지역·규모에 따라)
조문 매너
- 검은색 또는 어두운 색 정장
- 방명록 작성 → 분향 → 절 (2번 + 반절) → 상주에게 인사 → 식사
- 위로 인사: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조의금은 봉투에 흰색·검은색 (붉은색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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