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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2026-05-10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 — 5월 신고 절차·세무사 비용·절세 팁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절차·필요 서류·홈택스 사용법·세무사 vs 직접 신고 비교·절세 전략까지 한 번에 정리.

종합소득세는 1년간(1.1~12.31)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직장인은 회사가 연말정산으로 끝내지만, 추가 소득이 있다면 별도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자

  • 사업소득자 — 개인사업자·프리랜서·임대 사업자
  • 근로소득 + 다른 소득 합산 — 직장인 + 부업·임대·금융 등
  • 임대소득 — 연 2,000만원 초과 (분리과세 선택 가능)
  • 기타소득 — 강의료·원고료·상금 등 연 300만원 초과
  • 이자·배당소득 — 연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 퇴직소득·양도소득은 별도 신고 (종합소득세에 포함 X)

신고 기간·납부 방법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6월 30일까지 (수입금액 기준 추가 검증)
  • 납부 방법: 홈택스 · 손택스 앱 · 은행 방문 · 카드 납부
  • 분납 가능: 1,000만원 초과 시 2개월 분납 (5월·7월)
  • 납부기한 연장: 천재지변·코로나 등 특별 사유 시 3개월 연장

신고 절차 (홈택스 기준)

  • 1.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 공동인증서·간편인증
  • 2. "종합소득세 신고" → 소득 종류 선택
  • 3. "모두채움" 또는 "단순경비율" — 자동 작성 (간단한 경우)
  • 4. "기준경비율" 또는 "실제경비율" — 사업자·복잡한 경우
  • 5. 공제 항목 입력 — 부양가족·의료비·기부금·연금저축
  • 6. 산출세액 확인 → 신고서 제출 → 납부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vs 실제경비

  • 단순경비율 — 직전년도 수입 4,800만원 미만, 정부 정한 경비율 자동 적용 (가장 간단)
  • 기준경비율 — 4,800만원~7,500만원, 일부 비용은 증빙 + 일부는 기준경비율
  • 실제경비 — 7,500만원 이상 또는 본인 선택, 모든 경비 증빙으로 입증 (장부기장 필요)

주요 공제 항목

인적공제

  • 본인공제 150만원
  • 배우자공제 150만원 (소득 100만원 이하)
  •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만 20세 이하·만 60세 이상)
  • 장애인 200만원 추가
  • 경로우대 100만원 (만 70세 이상)
  • 한부모 100만원

특별공제·세액공제

  • 건강보험료·국민연금 — 전액 공제
  • 의료비 — 본인 + 부양가족, 7~15% 세액공제
  • 교육비 — 자녀·본인, 15% 세액공제
  • 기부금 — 15% 세액공제 (특례기부 30%)
  • 연금저축 — 5,500만 이하 15% / 초과 12% 세액공제 (한도 연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 지방세 포함 각 16.5%/13.2%)
  • 월세 — 17%/15% 세액공제 (2026 확대: 5,500만 이하 17%, 5,500~8,000만 15%, 한도 연 1,000만원)

세무사 vs 직접 신고

  • 직접 신고 추천: 단순경비율 (4,800만원 미만), 모두채움 가능
  • 세무사 추천: 기준·실제경비율, 임대 + 사업, 복잡한 공제, 증여·상속과 연관
  • 세무사 비용: 단순 30~50만원, 복잡 50~100만원, 사업자 등록 시 월 기장 5~15만원
  • 세무사 절세 vs 비용 — 절세액 > 세무사 비용일 때만 의미 있음
  • 추천 사이트: 삼쩜삼 (간이 환급), 세무꿀팁, 위택스

절세 핵심 전략

  • 연금저축·IRP 합산 900만원 한도 (연금저축 단독 600만) — 5,500만 이하 16.5%, 초과 13.2% 세액공제(지방세 포함)
  • 기부금 — 일반 15% / 특례 30% 세액공제, 정치자금 별도
  • 월세 세액공제 — 무주택 + 총급여 5,500만 이하 17% / 5,500~8,000만 15%, 한도 1,000만(2026 확대)
  • 신용카드·체크카드 — 25% 초과분 15~30% 공제, 자녀당 50만원 한도 추가(2026 확대)
  • 전통시장·대중교통 — 추가 30~40% 공제
  • 의료비·교육비 — 영수증 보관 (홈택스 자동 수집 X 항목 多)
  • 출산세액공제 — 출산한 해 첫째 30만 / 둘째 50만 / 셋째 이상 70만 (자녀세액공제와 별도)
  • 가족 분산 — 소득 적은 가족에 임대·사업 명의 분산

소득별 세율 (2026 추정)

  • 1,400만원 이하: 6%
  • 5,000만원 이하: 15%
  • 8,800만원 이하: 24%
  • 1.5억원 이하: 35%
  • 3억원 이하: 38%
  • 5억원 이하: 40%
  • 10억원 이하: 42%
  • 10억원 초과: 45%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

  • 무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 × 0.07%)
  • 납부 지연 가산세 — 일 0.022%
  • 과소신고 가산세 — 신고했지만 적게 한 경우, 산출세액의 10~40%
  • 장기 미신고 — 형사 처벌 가능 (조세포탈)

직장인이 자주 놓치는 것

  • 부업·강의료·원고료 등 "기타소득" 합산
  • 주식·코인 양도소득 (별도 신고지만 종합과세 가능성)
  • 임대소득 — 연 2,000만원 이하라도 사업자등록 후 신고 권장
  • 프리랜서 + 직장인 = 연말정산 후에도 5월 추가 신고 의무
  • ISA·청년형ISA 만기 출금액 일부 과세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 홈택스 (hometax.go.kr) — 자동 작성·전자 신고
  • 손택스 앱 — 모바일 신고 가능
  • 국세청 콜센터 (126) — 무료 상담
  • 지역 세무서 — 5월 "종합소득세 도움 창구" 운영
  • 삼쩜삼·자비스 등 핀테크 — 환급 자동 추정
  • 세무사 · 회계사 · 변호사 — 유료 상담
5월 한 달은 "세금 절약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영수증·증빙 누락 1건당 수만~수십만원 절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1월부터 미리 정리해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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