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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2026-05-09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정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12억 이하·2년 보유·조정지역 거주 요건과 일시적 2주택 특례.

주택 양도세는 차익에 누진세율로 부과되지만, 1세대 1주택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2억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요건

  • 1세대가 1주택만 보유 (양도일 기준)
  • 양도가액 12억 이하 (12억 초과분만 과세)
  • 보유 기간 2년 이상
  • 조정대상지역 취득 시 거주 기간 2년 추가 충족

일시적 2주택 — 비과세 유지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일정 기간(통상 3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 비과세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처분 기한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다주택 양도세로 추징되어 수천만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1주택자는 보유 1년당 4% + 거주 1년당 4%, 최대 80%까지 양도차익을 공제받습니다. 10년 보유·10년 거주면 80% 공제로 사실상 양도세가 거의 없습니다.

분양권·입주권은 어떻게 되나?

2020년 8월 12일 이후 계약한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보유 시 1주택 비과세 요건이 깨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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