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업자 등록(세무서)은 모든 사업자가 거치는 기본 절차이지만, 업종에 따라 추가 인허가·신고가 의무인 경우가 많습니다. 누락하면 영업 정지·과태료·형사처벌 위험.
1. 기본 사업자 등록 (모든 사업자 공통)
-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신청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일반과세 / 간이과세 결정
- 업종 코드 선택 (한국표준산업분류)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사업자 대표 신분증
- 처리 1~3일
2. 통신판매업 신고 — 온라인 판매 사업 필수
- 관할 시·군·구청 (또는 정부24)
- 스마트스토어·자체몰·쿠팡셀러 등 온라인 판매 시 의무
- 구매안전 서비스(에스크로) 가입 증빙 필요
- 수수료 면허세 약 4만원
- 미신고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이하 벌금
3. 위치정보사업자·위치정보서비스사업자 — LBS 앱·서비스
- 방송통신위원회 신고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시 필수
- 예: 배달앱·차량공유·헬스앱·여행지 추천·게임 위치 기능
- 위치정보 보호조치 의무 + 매년 정기 점검
- 미신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이하 벌금
4. 전자상거래 관련
- 전자상거래법 적용 — 표준약관 게시·반품 정책 명시
-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의무 (10만원 이상 거래)
- PG사 가맹 — 카드결제 처리
- 개인정보처리방침 게시 의무
5. 전자금융업자 — 핀테크·결제·페이
- 금융위원회 등록
- 예: 자체 페이·간편송금·선불충전·결제대행
- 자기자본 요건 (전자자금이체업 30억 등)
- 건전성 감독 의무
6. 식품·외식업
- 식품위생법 영업신고 — 음식점·카페·제과점 (관할 보건소)
- 식품제조·가공업·식품접객업 구분
- 위생교육 6시간 이수 (영업 시작 전·매년)
- 식품안전 HACCP 도입 (대형 시설)
- 주류 판매 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구분
7. 의료·건강
- 의료기관 개설신고 — 병원·의원·약국·치과 (관할 보건소)
- 면허 보유자만 개설 가능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 한약·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별도 신고
- 원격의료·디지털헬스케어 관련 규제 변동 큼
8. 부동산·임대
-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록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 시·군·구청 (의무·자율 구분)
- 공유숙박업 등록 — 도시민박업·농어촌민박업
9. 교육·콘텐츠
- 학원 등록 — 시·도 교육청
- 온라인 강의 플랫폼 사업자 — 통신판매업 + 콘텐츠 사업자
- 방송 사업자 — 방통위 등록 (라디오·TV·인터넷방송)
10. 정보통신·앱·SaaS
-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 과기정통부 (자체 메시징·VPN 등)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DPO 권장 (대규모 처리 시)
-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 매출·이용자 일정 규모 시 의무
11. 운송·배달·물류
- 택배업·화물운송업 — 국토교통부 등록
- 택시운송업 — 면허 (관할 시·도)
- 배달대행업 — 일반 사업자 외 별도 의무 X (지역 일부 가이드라인)
본인 업종을 정부24·기업마당(소상공인진흥공단)·관할 지자체에서 검색하면 적용되는 인허가가 일괄 안내됩니다. 누락은 사업 시작 전에 반드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