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된 '만 나이 통일법'은 법령·공문서·계약서에서 별도 표기가 없으면 '만 나이'를 기본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만 나이 vs 한국식 나이
한국식 나이는 태어난 해를 1살로 보고 매년 1월 1일에 한 살을 더하는 방식이고, 만 나이는 생일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나야 한 살을 더 먹는 국제 표준 방식입니다.
예: 1995년 12월 31일생은 한국식으로 2025년 31살, 만 나이로는 생일이 지나기 전엔 29살, 지난 후엔 30살입니다.
만 나이 적용 범위
- 법령·계약·공문서: 모두 만 나이 기본 적용
- 은행·보험·의료 동의: 만 나이
- 주민등록증·여권: 처음부터 만 나이
- 선거권: 만 18세부터 (변동 없음)
변하지 않은 것
- 초등학교 입학: 그 해 만 6세가 되는 해 다음 해 3월 (1~12월 출생 모두 같은 학년)
- 병역: 입영 시 연 나이(현재 연도 - 출생 연도) 기준
- 주류·담배 구매: 만 19세 (변동 없음)
한국식 나이는 일상 표현에서 여전히 쓰일 수 있지만, 공식 문서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에서 호칭은 어떻게 하나요?
직급·이름 기반 호칭이 권장되며, 굳이 '나이'를 따져야 한다면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Q. 동안인 사람은 손해 아닌가요?
법적 효과 측면에서는 동일합니다. 보험·법령은 모두 만 나이 기준이고, 일상에서 부르는 나이만 약간 달라질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