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 자격·금액 자가진단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의 월세 지원금(월 최대 20만원·12개월) 자격 여부와 예상 지원액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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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이하 요건
70만원 이하 요건. 초과 시 일부 지원 가능
중위 60%(1인 기준 약 134만) 이하
중위 100% 이하 (기혼·30세 이상·소득 충족자 면제)
결과
- 추가 검토 필요
- 요건 재확인
- 예상 월 지원금
- 200,000원
- 최대 누적 지원금 (12개월)
- 2,400,000원
- 월세
- 500,000원
- 월 지원금 = MIN(월세, 20만원)
- 200,000원
- 지원 기간
- 최대 12개월 (생애 1회)
- 신청 시기
- 수시 신청 (복지로·마이홈포털)
- · 요건 확인 필요: 청년 본인 가구 소득 1,500,000원 — 중위 60%(1,337,000원) 초과 / 원가구 소득 5,000,000원 — 중위 100%(2,228,000원) 초과 (만 30세 미만 시 적용)
- · 월세 70만원 초과여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보증금 × 5.5% ÷ 12) 합계가 90만원 이하면 일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 · 기혼·만 30세 이상·소득활동 청년은 원가구 소득 요건이 면제됩니다.
- · 출처: 국토교통부 청년월세지원·복지로(bokjiro.go.kr) — 자세한 신청 자격은 관할 시군구 문의.
계산 후 바로 할 일
결과 저장 전에 이어서 확인신뢰 기준
본 자가진단은 국토교통부 공지를 기반으로 한 추정이며, 최종 자격·금액은 복지로·관할 시군구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 업데이트
- 2026-05-12
- 비용
- 무료·회원가입 없음
- 저장
- 브라우저 내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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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월 최대 20만원을 12개월간(누적 240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대상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며, 임차 보증금 5,000만원·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본인 가구는 중위소득 60%, 부모 포함 원가구는 100% 이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은 복지로(bokjiro.go.kr) 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서·소득증빙·통장사본 등을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기숙사·고시원도 지원되나요?
- 임대차계약서가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거시설이면 가능합니다. 단순 숙박업소(여관·민박)는 제외됩니다.
- 부모님과 함께 살면 못 받나요?
- 부모와 별도 거주(주소 분리)가 원칙이지만, 실거주 사실을 증명하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 이전에 한 번 받았는데 또 신청할 수 있나요?
-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생애 1회 12개월 한도입니다. 잔여 회차가 남았다면 이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월세가 25만원인데 20만원 받나요?
- 월 지원금은 MIN(실제 월세, 20만원)입니다. 월세 25만원이면 20만원, 월세 15만원이면 15만원이 지원됩니다.
⚠ 본 자가진단은 국토교통부 공지를 기반으로 한 추정이며, 최종 자격·금액은 복지로·관할 시군구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다음으로 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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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 월급 ↔ 연봉을 서로 환산합니다. 주휴수당 포함·미포함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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