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orKit

청년 월세 지원 자격·금액 자가진단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의 월세 지원금(월 최대 20만원·12개월) 자격 여부와 예상 지원액을 확인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1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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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이하 요건

70만원 이하 요건. 초과 시 일부 지원 가능

중위 60%(1인 기준 약 134만) 이하

중위 100% 이하 (기혼·30세 이상·소득 충족자 면제)

결과

추가 검토 필요
요건 재확인
예상 월 지원금
200,000원
최대 누적 지원금 (12개월)
2,400,000원
상세
월세
500,000원
월 지원금 = MIN(월세, 20만원)
200,000원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생애 1회)
신청 시기
수시 신청 (복지로·마이홈포털)
  • · 요건 확인 필요: 청년 본인 가구 소득 1,500,000원 — 중위 60%(1,337,000원) 초과 / 원가구 소득 5,000,000원 — 중위 100%(2,228,000원) 초과 (만 30세 미만 시 적용)
  • · 월세 70만원 초과여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보증금 × 5.5% ÷ 12) 합계가 90만원 이하면 일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 · 기혼·만 30세 이상·소득활동 청년은 원가구 소득 요건이 면제됩니다.
  • · 출처: 국토교통부 청년월세지원·복지로(bokjiro.go.kr) — 자세한 신청 자격은 관할 시군구 문의.

계산 후 바로 할 일

결과 저장 전에 이어서 확인

신뢰 기준

본 자가진단은 국토교통부 공지를 기반으로 한 추정이며, 최종 자격·금액은 복지로·관할 시군구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업데이트
2026-05-12
비용
무료·회원가입 없음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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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근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월 최대 20만원을 12개월간(누적 240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대상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며, 임차 보증금 5,000만원·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본인 가구는 중위소득 60%, 부모 포함 원가구는 100% 이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은 복지로(bokjiro.go.kr) 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서·소득증빙·통장사본 등을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숙사·고시원도 지원되나요?
임대차계약서가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거시설이면 가능합니다. 단순 숙박업소(여관·민박)는 제외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면 못 받나요?
부모와 별도 거주(주소 분리)가 원칙이지만, 실거주 사실을 증명하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이전에 한 번 받았는데 또 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생애 1회 12개월 한도입니다. 잔여 회차가 남았다면 이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25만원인데 20만원 받나요?
월 지원금은 MIN(실제 월세, 20만원)입니다. 월세 25만원이면 20만원, 월세 15만원이면 15만원이 지원됩니다.

본 자가진단은 국토교통부 공지를 기반으로 한 추정이며, 최종 자격·금액은 복지로·관할 시군구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다음으로 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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