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관세·부가세 계산기
해외직구 면세 한도 초과 시 부과되는 관세와 부가세를 카테고리·국가·환율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입력
환율 자동 적용 — 운송비·보험료는 별도 입력
결과
- 총 세금 (관세 + 부가세)
- 71,346원
- 최종 결제 금액 (물품 + 세금)
- 450,846원
- 면세 한도 (미국)
- USD 200
- 물품 + 운송비 (CIF)
- USD 275 = 379,500원
- 전자·가전 관세 (8.0%)
- 30,360원
- 부가세 (10%)
- 40,986원
- · 관세는 물품가 + 운송비 + 보험료(CIF) 기준으로 산정되며, 부가세는 (CIF + 관세)에 10%가 부과됩니다.
- · 식품·화장품·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 수입 신고가 별도 필요하며, 일부 품목은 통관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 전자·가전은 KC 인증·전파인증, 의약품·의료기기는 별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 · 동일인이 동일자에 동일 입항건으로 받는 경우 면세 한도가 합산되니 분할배송도 합산 검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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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면세는 미국에서 들어오는 USD 200까지, 그 외 국가는 USD 150까지 적용됩니다(목록통관 기준).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물품가 + 운송비 + 보험료(CIF)에 카테고리별 관세율을 곱한 관세가 먼저 부과되고, 그 합계에 10% 부가가치세가 추가됩니다.
관세율은 품목별로 다르며, 의류·신발 13%, 식품 30% 등 일부 카테고리는 일반 8%보다 높으니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활용 예시
USD 250 미국 직구 (전자제품)
면세 한도 USD 200 초과 → 관세 8% + 부가세 10% 부과. 환율 1,380원 기준 약 70,000원 추가 발생.
USD 180 유럽 직구 (의류)
면세 한도 USD 150 초과 → 관세 13% (의류) + 부가세 10% 부과. 약 65,000원 추가.
자주 묻는 질문
- USD 200까지는 무조건 면세인가요?
- 미국발 목록통관 기준 USD 200까지 면세입니다. 단, 일반통관(고가·식약처 신고 대상)으로 들어가면 면세 한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분할배송하면 면세 한도가 늘어나나요?
- 동일인이 같은 날 같은 항공편(또는 같은 선박)으로 받는 경우 합산 적용됩니다. 분할로 들어와도 합산 기준 초과 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운송비도 과세 대상인가요?
- 네, 관세 산정 기준인 CIF는 물품가 + 운송비 + 보험료를 포함합니다. 무료배송이라도 표기된 운임이 있으면 포함됩니다.
- 식품·화장품은 어떻게 다른가요?
- 식약처 수입신고 대상 품목은 별도 절차가 필요하며, 화장품은 자가 사용량 한도(품목당 1~2개)도 적용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6병/6개월 한도가 있습니다.
⚠ 관세율·면세 한도는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관세청 unipass(unipass.customs.go.kr) 또는 통관업체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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