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절세 계산기
고향사랑기부 금액 기준 세액공제·답례품·실 부담액을 계산합니다 (10만원 100% + 초과분 16.5%).
입력
연 2,000만원 한도. 10만원이 가장 효율적.
결과
- 총 혜택 (세액공제 + 답례품)
- 130,000원
- 실 부담액
- 0원
- 혜택률
- +30.0% (이득)
- 기부 금액
- 100,000원
- 10만원 이하 전액 공제
- -100,000원
-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 —
- 총 세액공제
- -100,000원
- 답례품 (기부액의 30% 한도)
- -30,000원
- 참고: 10만원 시 혜택률
- +30% (10만 공제 + 3만원 답례품 = 13만원 혜택)
- ·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 거주지 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 · 10만원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 + 3만원 답례품 = 실 부담 -3만원(이득). 10만원이 가장 효율적인 기부 금액.
- · 연 한도는 2,000만원 (2025년부터 인상). 답례품은 지자체별로 다르며 농수산물·상품권·여행상품 등 다양.
- · 출처: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고향사랑e음 o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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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 외의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기부액의 30%)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10만원 그대로 환급), 초과분은 16.5%(지방세 포함) 세액공제가 됩니다.
10만원 기부 시 → 10만원 세액공제 + 3만원 답례품 = 총 13만원 혜택, 실 부담 -3만원(즉, 3만원 이득)으로 가장 효율적입니다. 100만원 기부는 약 24.85만원 공제 + 30만원 답례품 = 54.85만원 혜택으로 실 부담 45.15만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어디서 기부하나요?
- 고향사랑e음 (ohometax.go.kr) 또는 농협 전 지점에서 기부 가능합니다. 본인 주소지 외 어느 지자체든 선택 가능 (광역+기초).
- 답례품은 어떻게 받나요?
- 기부 시 답례품을 선택(농수산물·상품권·여행권 등)하면 지자체에서 직접 발송합니다. 답례품 가액은 기부액의 30% 한도.
- 연말정산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 기부영수증이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 전송돼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로 자동 반영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신고서에 직접 입력.
⚠ 본 계산은 일반 근로소득자 기준 세액공제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환급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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