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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여권 발급 수수료 표 — 10년·5년·1년 한정

성인 10년 복수여권 53,000원, 만 8~18세 45,000원, 만 8세 미만 33,000원. 5년 단수 35,000원, 1년 한정 15,000원. 외교부 공시 기준.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13
  • 10년 복수여권
    대상
    만 18세 이상
    면 수
    58면 (기본)
    수수료
    53,000원
  • 10년 복수여권
    대상
    만 18세 이상
    면 수
    26면 (단권)
    수수료
    50,000원
  • 10년 복수여권
    대상
    만 8~18세 미만
    면 수
    58면 / 26면
    수수료
    45,000원 / 42,000원
  • 10년 복수여권
    대상
    만 8세 미만
    면 수
    58면 / 26면
    수수료
    33,000원 / 30,000원
  • 5년 단수여권
    대상
    모든 연령
    면 수
    26면
    수수료
    35,000원
  • 1년 한정 여권
    대상
    특수 사유
    면 수
    26면
    수수료
    15,000원
  • 기재 사항 변경
    대상
    기존 여권 보유자
    면 수
    수수료
    5,000원
  • 여행증명서 (해외)
    대상
    긴급 귀국용
    면 수
    수수료
    약 7,000원

설명

여권 수수료는 외교부 「여권법 시행규칙」에 따라 결정되며 모든 연령·종류별로 위 표가 적용됩니다. 사진료(보통 1~2만 원)는 별도이며, 정부24 온라인 신청 시에도 수수료는 동일합니다.

10년 복수여권은 발급일로부터 10년 유효이며, 만 18세 미만은 만 18세 도달 시 갱신 권장합니다. 58면(기본)과 26면(단권)이 있으며 자주 출국하는 분은 58면을, 가끔 출국하는 분은 26면을 선택합니다.

5년 단수여권은 1회 사용 후 폐기되거나 갱신해야 합니다. 5년 이내 분실 2회 이상 시 단수여권으로 제한 발급될 수 있습니다.

긴급 발급(1~2일)은 가족 사망·해외 응급 등 사유 증빙 시 가능하며 추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일반 신청 시 발급에 7~10일 소요됩니다.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하면 현지 대사관·영사관에서 여행증명서(약 7,000원)를 발급받아 긴급 귀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외교부 (www.passport.go.kr) · 「여권법 시행규칙」 · 외교부 영사콜센터 02-3210-0404.

자주 묻는 질문

58면 vs 26면 어느 게 좋나요?
연 2~3회 이상 출국하면 58면, 가끔(2년에 1회 정도)이면 26면이 충분합니다. 면 수가 차면 비자·도장 찍을 자리가 없어 재발급해야 하므로 자주 가는 분은 58면이 유리합니다.
사진은 어디서 찍어야 하나요?
여권용 사진은 ICAO 국제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동네 사진관 또는 무인 즉석사진 부스(셀카포토·LIFE FOUR CUTS 등)에서 '여권용'으로 촬영합니다. 흰색 배경·정면·표정 없음이 핵심이며, 부적합 시 신청이 반려됩니다.
전자여권은 추가 비용이 있나요?
추가 비용 없습니다. 2008년부터 모든 한국 여권은 전자여권(IC 칩 내장)으로 발급되며, 위 수수료에 모두 포함됩니다. 2021년 12월부터는 차세대 전자여권(남색 표지)이 적용됩니다.
긴급 여권 발급 비용은?
긴급 발급(1~2일 처리) 수수료는 기본 수수료 + 추가 수수료(보통 1만~2만 원)입니다. 사유 증빙(가족 사망 증명서·항공권 등)이 필요하며 외교부 여권센터·일부 구청에서 가능합니다.
여권 갱신은 만료 전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유효기간 만료 1년 전부터 갱신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국가가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요구하므로, 출국 8~10개월 전 만료되면 미리 갱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