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준 중위소득 표 — 가구원수별 100%·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별(1~6인) 100% 금액과 생계급여(32%)·의료급여(40%)·주거급여(48%)·교육급여(50%) 선정기준. 보건복지부 공식 고시 기준.
|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생계급여 (32%)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8%) | 교육급여 (50%) |
|---|---|---|---|---|---|
| 1인 가구 | 2,564,238원 | 820,556원 | 1,025,695원 | 1,230,834원 | 1,282,119원 |
| 2인 가구 | 4,199,292원 | 1,343,773원 | 1,679,717원 | 2,015,660원 | 2,099,646원 |
| 3인 가구 | 5,359,036원 | 1,714,892원 | 2,143,614원 | 2,572,337원 | 2,679,518원 |
| 4인 가구 | 6,494,738원 | 2,078,316원 | 2,597,895원 | 3,117,474원 | 3,247,369원 |
| 5인 가구 | 7,556,719원 | 2,418,150원 | 3,022,688원 | 3,627,225원 | 3,778,360원 |
| 6인 가구 | 8,555,952원 | 2,737,905원 | 3,422,381원 | 4,106,857원 | 4,277,976원 |
- 1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 2,564,238원
- 생계급여 (32%)
- 820,556원
- 의료급여 (40%)
- 1,025,695원
- 주거급여 (48%)
- 1,230,834원
- 교육급여 (50%)
- 1,282,119원
- 2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 4,199,292원
- 생계급여 (32%)
- 1,343,773원
- 의료급여 (40%)
- 1,679,717원
- 주거급여 (48%)
- 2,015,660원
- 교육급여 (50%)
- 2,099,646원
- 3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 5,359,036원
- 생계급여 (32%)
- 1,714,892원
- 의료급여 (40%)
- 2,143,614원
- 주거급여 (48%)
- 2,572,337원
- 교육급여 (50%)
- 2,679,518원
- 4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 6,494,738원
- 생계급여 (32%)
- 2,078,316원
- 의료급여 (40%)
- 2,597,895원
- 주거급여 (48%)
- 3,117,474원
- 교육급여 (50%)
- 3,247,369원
- 5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 7,556,719원
- 생계급여 (32%)
- 2,418,150원
- 의료급여 (40%)
- 3,022,688원
- 주거급여 (48%)
- 3,627,225원
- 교육급여 (50%)
- 3,778,360원
- 6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 8,555,952원
- 생계급여 (32%)
- 2,737,905원
- 의료급여 (40%)
- 3,422,381원
- 주거급여 (48%)
- 4,106,857원
- 교육급여 (50%)
- 4,277,976원
설명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9만 4,738원으로 2025년 대비 6.51% 인상되어 역대 최대 폭의 인상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사업의 자격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외에도 청년월세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한부모가족 지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긴급복지지원 등의 신청 자격이 모두 이 표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1인 가구는 7.20% 인상되어 256만 4,238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인상률이 높게 책정된 이유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의 70% 이상이 1인 가구에 해당해 복지 사각지대 축소가 목적입니다.
표에 없는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 99만 9,233원이 가산됩니다 (예: 7인 가구 = 8,555,952원 + 999,233원 = 9,555,185원).
복지급여 선정 시 실제로 비교하는 값은 '소득인정액'이며, 이는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입니다. 통장 잔고·자동차·전월세 보증금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고시 / 복지로 모의계산 (www.bokjiro.go.kr).
자주 묻는 질문
- 기준 중위소득 100%와 가구 평균소득은 같은 건가요?
- 다릅니다. 100%는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평균소득은 상위 고소득층 영향으로 100%보다 높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맞벌이 부부는 가구원수를 어떻게 세나요?
-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원이 가구원입니다. 부부+자녀 1명은 3인 가구, 부부+자녀 2명은 4인 가구입니다. 별거 중인 배우자나 따로 사는 자녀는 원칙적으로 별도 가구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150%가 자주 보이는데 어떻게 계산하나요?
- 100% 금액에 1.5를 곱합니다. 예) 1인 가구 150% = 2,564,238원 × 1.5 = 3,846,357원, 4인 가구 150% = 6,494,738원 × 1.5 = 9,742,107원. 청년월세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일부 의료비 지원 사업이 150%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 건강보험료로도 중위소득 대상 여부를 알 수 있나요?
- 복지로(www.bokjiro.go.kr) 모의계산 또는 정부24 보조금24에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입력하면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이 자동 계산됩니다. 다만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최종 판정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 재산이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 − 기본재산공제 − 부채) × 소득환산율로 계산됩니다. 거주 형태(자가·전세·월세)와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 따라 기본재산공제액이 다릅니다. 정확한 계산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