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야간·연장 가산수당 비율 표
근로기준법 가산수당 — 휴일·야간·연장 근로 시 적용되는 가산비율을 한 표에 정리.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10
| 근로 형태 | 가산 비율 | 사례 |
|---|---|---|
| 연장근로 (1일 8시간 초과) | 통상임금 × 1.5배 | 9시간 일하면 9시간째 +50%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통상임금 × 1.5배 | 주말 근무 시 +50%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통상임금 × 2.0배 | 주말 9시간째부터 +100% |
| 야간근로 (22:00~06:00) | 통상임금 × +0.5 추가 | 야간 + 연장이면 합산 적용 |
| 휴일 + 연장 + 야간 | 최대 2.5배 | 주말 새벽 9시간째 근무 시 |
| 주휴수당 | 1주 만근 시 1일치 추가 |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
- 연장근로 (1일 8시간 초과)
- 가산 비율
- 통상임금 × 1.5배
- 사례
- 9시간 일하면 9시간째 +50%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가산 비율
- 통상임금 × 1.5배
- 사례
- 주말 근무 시 +50%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가산 비율
- 통상임금 × 2.0배
- 사례
- 주말 9시간째부터 +100%
- 야간근로 (22:00~06:00)
- 가산 비율
- 통상임금 × +0.5 추가
- 사례
- 야간 + 연장이면 합산 적용
- 휴일 + 연장 + 야간
- 가산 비율
- 최대 2.5배
- 사례
- 주말 새벽 9시간째 근무 시
- 주휴수당
- 가산 비율
- 1주 만근 시 1일치 추가
- 사례
-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설명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적용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일부 제외).
근로자의 날·법정공휴일·약정 휴무일 모두 휴일 가산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