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면세한도 2026 표 — 800달러·주류·담배·향수 한눈에
1인당 800달러 + 주류 2L·400달러 + 담배 200개비 + 향수 100ml. 자진신고 30% 감면, 미신고 40% 가산세까지 관세청 공식 자료로 정리.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13
| 품목 | 면세 한도 | 비고 |
|---|---|---|
| 일반 물품 | 800달러 이하 | 국내·해외 면세점 + 현지 매장 합산 |
| 주류 | 2L 이하 + 400달러 이하 | 만 19세 이상 / 병 수 제한 폐지(2025.3~) |
| 담배 (궐련) | 200개비 (1보루) | 만 19세 이상 |
| 담배 (엽권련) | 50개비 | 만 19세 이상 |
| 전자담배 (궐련형) | 200개비 / 니코틴 20ml / 기타 110g | 만 19세 이상 |
| 향수 | 100ml | 2024년 60ml에서 상향 |
| 자진신고 감면 | 관세의 30% (최대 20만 원) | 신고 후 15일 내 사후 납부 가능 |
| 미신고 가산세 | 40% (2년 내 2회 이상 60%) | 카드 600달러 이상 자동 통보 |
- 일반 물품
- 면세 한도
- 800달러 이하
- 비고
- 국내·해외 면세점 + 현지 매장 합산
- 주류
- 면세 한도
- 2L 이하 + 400달러 이하
- 비고
- 만 19세 이상 / 병 수 제한 폐지(2025.3~)
- 담배 (궐련)
- 면세 한도
- 200개비 (1보루)
- 비고
- 만 19세 이상
- 담배 (엽권련)
- 면세 한도
- 50개비
- 비고
- 만 19세 이상
- 전자담배 (궐련형)
- 면세 한도
- 200개비 / 니코틴 20ml / 기타 110g
- 비고
- 만 19세 이상
- 향수
- 면세 한도
- 100ml
- 비고
- 2024년 60ml에서 상향
- 자진신고 감면
- 면세 한도
- 관세의 30% (최대 20만 원)
- 비고
- 신고 후 15일 내 사후 납부 가능
- 미신고 가산세
- 면세 한도
- 40% (2년 내 2회 이상 60%)
- 비고
- 카드 600달러 이상 자동 통보
설명
해외여행 면세한도는 「관세법」 제96조에 따라 1인당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이며, 주류·담배·향수는 별도 한도가 적용됩니다. 환율은 입국일 관세청 과세환율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두 종류 이상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만 면세가 적용됩니다.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주류·담배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도 초과 시에는 자진신고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30%(최대 20만 원)가 감면되고 15일 이내 거주지 은행에서 사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 적발 시 40% 가산세가 부과되며, 2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되면 60%로 올라갑니다. 해외에서 600달러 이상 카드 결제하면 카드사가 관세청에 자동 통보하므로 통관 시 검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진신고 후 산출 관세가 1만 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 제도로 면제되어, 850달러 정도 구매는 실제 납부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출처: 관세청 (www.customs.go.kr) · 유니패스(unipass.customs.go.kr) · 「관세법」 제96조 · 관세청 콜센터 125.
자주 묻는 질문
- 출국 전 국내 면세점에서 산 것도 800달러에 포함되나요?
- 포함됩니다. 국내 출국장 면세점 + 해외 면세점 + 해외 현지 매장 + 기내 면세 모두 합산해 800달러입니다. 본인이 직접 구매한 경우만 해당하며, 별도로 받은 선물은 별개로 산정됩니다.
- 구매 시 환율이 더 낮으면 안전한가요?
-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율 적용은 입국일 관세청 과세환율 기준입니다. 구매 시 780달러였어도 입국 시점 환율이 오르면 800달러를 넘길 수 있어, 여유롭게 750달러 이하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 담배 두 종류(궐련 + 전자담배) 가져가도 되나요?
- 두 종류 이상 반입 시 한 종류만 면세 적용됩니다. 예) 궐련 200개비 + 전자담배 200개비를 가져오면 둘 중 한 종류만 면세, 나머지는 과세 대상입니다.
- 자진신고하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나요?
- 산출 관세가 1만 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 제도로 면제됩니다. 약 850달러 정도까지는 자진신고해도 실제 납부 없이 통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만 원 이상이면 30% 감면 후 납부합니다.
- 면세한도 초과 미신고하면 어떻게 적발되나요?
- 600달러 이상 해외 카드 결제는 카드사가 관세청에 자동 통보합니다. 또한 유럽·하와이 등 명품 쇼핑 지역 귀국편은 전수 검사 가능성이 있고, 검사관이 구매 영수증·면세품을 직접 확인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