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면서 거래 상대방에게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본인이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세(매입세액)를 차감한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세율은 일률 10%이며, 면세 항목은 별도입니다.
2026년 부가세 1기 확정신고는 7월 1일(수)부터 7월 27일(월)까지입니다. 원래 7월 25일이 신고·납부 기한이지만 2026년에는 토요일이라 국세기본법상 다음 평일인 7월 27일까지로 밀립니다. 1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1. 신고 일정·대상 — 한눈에 요약
- 신고 기한: 2026년 7월 1일(수) ~ 7월 27일(월)
- 과세기간: 2026년 1월 1일 ~ 6월 30일 (6개월)
- 대상: 개인 일반과세자 + 법인사업자 (간이과세자는 1월 연 1회 신고)
- 면세사업자: 부가세 신고 X (단, 사업장현황신고 2월 별도)
- 신규 사업자: 사업 개시일이 6월 30일 이전이면 1기 신고 대상
- 폐업자: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가 원칙입니다.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밀릴 수 있습니다.
2.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 차이
(1) 일반과세자
- 직전 연도 매출 8,000만원 이상 또는 본인 선택
- 세율: 매출의 10% 전액 부가세 부과
- 매입세액 전액 공제 가능 (매입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입전표·현금영수증)
- 신고: 1기(7월)·2기(1월) — 연 2회 확정신고 + 예정신고(4·10월) 별도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직전 연도 매출 8,000만 이상)
(2) 간이과세자
- 직전 연도 매출 8,000만원 미만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적용 — 매출의 1.5~4% 부가세 부과
- 매입세액 공제 제한 (업종별 부가가치율 만큼만 공제)
- 신고: 1년에 1회 (다음 해 1월 1~25일)
- 매출 4,800만원 미만 영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 면제
(3) 면세사업자
- 도서·신문·잡지·예술 창작·교육 등 면세 업종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세 신고 X — 단 사업장현황신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 면세 매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X
- 겸영사업자(면세 + 과세): 과세분만 부가세 신고
3. 납부세액 계산 공식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공제·감면세액 + 가산세
- 매출세액 = 과세표준(공급가액) × 10%
- 매입세액 = 매입 거래의 부가세 합계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 → 매입이 매출보다 크면 환급 (마이너스 신고)
- 환급은 일반환급(7월 신고 → 8월말 입금) / 조기환급(영세율·시설투자 → 15일 이내) 구분
- 예: 1기 매출 5,000만원·매입 3,000만원 → 매출세액 500만원 - 매입세액 300만원 = 납부 200만원
4. 매출·매입 정리 — 신고 전 체크
(1) 매출 자료
- 전자세금계산서: 홈택스에서 자동 집계 (1기는 1~6월 발급분)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 카드사·홈택스 자료에서 자동 연계
- 면세 매출·영세율 매출 별도 분리 (수출·외화획득)
- 기타 매출(통장 입금 등 신용카드 외): 본인이 직접 매출 명세 작성
- POS 시스템·결제대행사(PG) 자료 별도 정리 (스마트스토어·쿠팡 등)
(2) 매입 자료
-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가 발급한 것 — 홈택스에서 자동 집계
- 신용카드 매입전표: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비용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 현금영수증 매입: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발급 받은 것
- 수입 부가세: 세관 수입세금계산서
- 공제 불가 항목: 접대비·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면세사업 관련 매입
5. 홈택스 신고 절차 — 단계별
- ① 홈택스(hometax.go.kr) 접속 →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로그인
- ②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 신고서 작성
- ③ 기본 정보 확인 → 매출세액 입력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자동 집계)
- ④ 매입세액 입력 (사업용 신용카드 자료 자동 불러오기)
- ⑤ 공제·감면 항목 입력 (전자신고 세액공제 1만원·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등)
- ⑥ 신고서 검토 → 제출 → 납부 (계좌이체·카드·가상계좌)
- ⑦ 신고서·납부증명서 PDF 보관 (5년)
6. 공제·감면 활용
-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음식점·소매·미용 등 일부 업종, 매출의 1.3%·1.0%·0.5% (한도 연 500만원)
- 전자신고 세액공제: 본인 직접 홈택스 신고 시 1만원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직전 연도 매출 3억 이하 소규모 사업자, 건당 200원 (한도 연 100만원)
-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점·제조업 면세농산물 매입 시 일정 비율 공제 (8/108·6/106 등)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일정 업종
- 착오 발급·수정세금계산서: 매출 누락·과다 발견 시 수정 신고 가능
7. 가산세 — 회피 포인트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 40%)
- 과소신고 가산세: 부족액의 10% (부정 과소신고 40%)
- 납부지연 가산세: 일 0.022% × 미납일수 (연 약 8%)
- 세금계산서 미발급·지연 발급: 공급가액의 1~2% 가산세
- 현금영수증 미발급 (의무 업종):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 가산세 감면: 수정신고 (6개월 이내 50%·1년 이내 30%·2년 이내 20%·5년 이내 10%)
- 법정기한 후 1개월 이내 자진 신고·납부: 가산세 50% 추가 감면
8. 환급 — 매입이 매출보다 클 때
- 일반환급: 1기(7월 신고) → 신고 마감 후 약 30일 이내 환급 절차 진행
- 조기환급: 영세율 매출(수출·국외 용역)·시설투자 등 → 신고 후 15일 이내
- 환급 계좌: 홈택스에 사전 등록한 계좌로 자동 입금
- 환급 사유 명시: 영세율·시설투자·재고 등 사유별 명세서 첨부
- 환급 신고 시 국세청 사후 검증·세무조사 가능성 ↑ — 증빙 보관 철저
9. 자주 막히는 점·체크리스트
- 사업용 카드 미등록: 매입 자료 자동 집계 X →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먼저
- 개인용·사업용 혼용 카드: 사업용 결제만 공제 — 분리 권장
- 면세 매출 누락: 면세 매출도 신고 (납부세액 X, 신고는 의무)
- 공제 불가 항목 매입: 접대비·소형승용차·골프 회원권 — 공제 신청 시 가산세
- 수정세금계산서: 6월 30일 이전 발급분만 1기 반영 — 7월 발급은 2기로
- 예정고지 받은 사업자: 4월 예정고지 납부액은 7월 확정신고 시 공제
- 전자신고 세액공제 1만원: 홈택스 "신고하기" 메뉴에서 직접 신고 시만 인정 (세무사 대리 X)
10. 사례 비교
- 사례 A (개인 일반과세자·카페·1기 매출 5,000만): 매출세액 500만 - 매입세액 280만 - 신용카드 매출 공제 30만 → 납부 190만원
- 사례 B (법인·온라인쇼핑몰·1기 매출 1억): 매출세액 1,000만 - 매입세액 700만 - 의제매입 30만 → 납부 270만원
- 사례 C (간이과세자·소매·연 매출 4,000만): 1기 신고 X → 다음 해 1월 연 1회 신고
- 사례 D (수출 업체·영세율 매출): 매출세액 0 - 매입세액 200만 → 조기환급 200만 신청
- 사례 E (1기 폐업): 6월 폐업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폐업 확정신고 진행
11. 부가세 이후 — 종합소득세·법인세 연결
- 개인 일반과세자: 부가세 매출 자료가 종합소득세(다음 해 5월) 매출에 그대로 연결
- → 1기 매출 5,000만 + 2기 매출 5,000만 = 종소세 매출 1억으로 자동 집계
- 법인사업자: 부가세 매출과 법인세(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매출이 같은 흐름
- 매입 자료(경비)도 자동 연동 —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분이 종소세 필요경비에 누적
- 부가세 신고 누락 → 종소세·법인세 신고 시 매출 누락으로 확장 → 가산세 ↑↑
정부 공식 출처·신청 채널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신고서 작성·납부)
- 손택스 앱: 홈택스 모바일 (App Store·Google Play)
- 국세청 본청: www.nts.go.kr · 126 (국세 콜센터·세무일정)
- 전자세금계산서: hometax.go.kr → 발급/조회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hometax.go.kr → 조회/발급 → 사업용 신용카드
- 법령 근거: 부가가치세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