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여권은 외교부가 발급하는 국제 신분증으로, 10년 복수여권(53,000원), 5년 단수여권(35,000원), 1년 한정 여권(15,000원) 등이 있습니다. 2008년부터 IC 칩이 내장된 전자여권(e-Passport)으로 발급되며, 2021년 12월부터는 보안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이 적용됩니다.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 여권과 방문이며, 발급에는 보통 7~10일이 소요됩니다. 여행 일정이 임박하면 긴급 발급 신청도 가능하지만 사유 증빙이 필요합니다.
이 가이드는 외교부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여권 종류, 발급 비용, 온라인·방문 신청 절차, 사진 기준, 분실·훼손 재발급, 자주 막히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1. 여권 종류·기간·비용
- 10년 복수여권 (성인) — 53,000원 (58면 / 26면 선택)
- 10년 복수여권 (만 8세 이상~만 18세 미만) — 45,000원
- 10년 복수여권 (만 8세 미만) — 33,000원
- 5년 단수여권 — 35,000원 (1회 사용 후 폐기 또는 갱신)
- 1년 한정 여권 — 15,000원 (특수 사유)
- 관용·외교관 여권 — 별도 절차 (외교부 직접)
- 사진료 — 별도 (보통 1만~2만 원)
- 긴급발급 — 추가 수수료 (사유 증빙 필요)
2. 신청 절차 — 정부24 vs 방문
최초 발급(미성년자 포함)과 첫 IC 등록은 원칙적으로 방문 신청이지만, 한 번 발급받은 적이 있는 성인은 정부24에서 온라인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정부24 온라인 — 본인 신원 확인 + 사진 업로드 + 결제
- 온라인 가능 — 본인 명의 여권 재발급 (만 18세 이상)
- 방문 필수 — 최초 발급·미성년자·신원 변경 시
- 방문 장소 — 거주지 시·군·구청 여권과 또는 외교부 여권센터
- 예약 — 일부 구청·여권센터는 사전 예약 필수
- 발급 기간 — 통상 7~10일 (정부24 온라인은 우편 수령)
- 긴급 발급 — 사유 증빙 시 1~2일
3. 필요 서류
- 여권 신청서 — 구청·여권센터 비치 또는 정부24 작성
- 신분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학생증(미성년)
- 여권용 사진 1매 — 6개월 이내 촬영, 흰색 배경, 35×45mm
- 기존 여권 — 재발급 시 (분실 시 분실신고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미성년자(만 18세 미만)
- 신원조회용 — 가족관계증명서·등본 등 일부 사례
- 수수료 — 카드·현금 결제
4. 여권 사진 — 엄격한 기준
여권 사진은 ICAO 국제 기준에 따라 매우 엄격하게 검수됩니다. 부적합 사진은 신청이 반려되어 다시 촬영해야 하니 전문 사진관 이용을 권장합니다.
- 크기 — 35mm × 45mm
- 촬영 — 6개월 이내
- 배경 — 흰색 단색 (그림자 X)
- 얼굴 표정 — 입 다물고 정면 (웃음 X)
- 안경 — 가능하나 반사·그늘 X
- 헤어 — 얼굴 가리지 않음 (귀·눈썹 보임)
- 모자·스카프 — 종교적 이유 외 X
- 디지털 보정 — 자연스러운 정도만 (피부 보정 과도 X)
5. 차세대 전자여권 — 2021년 12월~
2021년 12월 21일부터 발급되는 차세대 전자여권은 보안 강화·디자인 개선·IC 칩 위치 변경이 핵심입니다. 기존 여권은 만료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색상 — 남색 (기존 녹색에서 변경)
- IC 칩 — 표지 뒷면 폴리카보네이트 데이터 페이지
- 보안 — 한국 전통 문양·UV 인쇄·홀로그램
- 면 수 — 58면 (기본) / 26면 (소량 출국)
- 전자여권 — 자동출입국심사(SeS) 이용 가능 (만 19세 이상 자동 등록)
- 비자 면제 — 미국 ESTA·일본 90일 등 적용
6. 분실·훼손 재발급
여권 분실 시 신속한 분실 신고가 필수입니다. 신고가 늦으면 명의 도용 위험이 있고, 분실·훼손 횟수가 많으면 재발급 시 5년 단수여권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분실 즉시 — 가까운 경찰서에 분실 신고 (또는 정부24 온라인)
- 재발급 신청 — 분실신고서 + 본인 확인 후 신청
- 분실 횟수 — 5년 내 2회 이상 분실 시 5년 단수만 발급
- 훼손 — 페이지 손상·물에 젖음·낙서 시 사용 불가
- 해외 분실 — 현지 대사관·영사관에 즉시 신고
- 여행증명서 — 해외에서 긴급 귀국용 단기 증명서 발급 가능
- 분실 신고는 즉시 — 늦으면 명의 도용·불법 출입국 위험
7. 미성년자·아동 여권
- 만 8세 미만 — 10년 복수여권 33,000원
- 만 8~18세 — 10년 복수여권 45,000원
- 법정대리인 동의 — 부 또는 모 한 명 동의 + 가족관계증명서
- 사진 — 아동 사진 기준 적용 (눈 정면·표정 자연)
- 방문 필수 —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방문 신청
- 유효기간 — 만 18세 이전 발급 시 만 18세 도달 시 갱신 권장
8. 잔여 유효기간·국가별 입국 조건
많은 국가가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요구합니다. 출국 전 본인 여권 만료일을 확인하고, 임박하면 미리 재발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동남아 대부분 — 잔여 6개월 이상 필요
- 유럽 솅겐 지역 — 입국일 기준 3개월 이상
- 일본 — 잔여 6개월 권장
- 미국 — 6개월 룰 적용 X (체류 기간 + 일정 기간)
- 확인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www.0404.go.kr) 국가별 정보
- 권장 — 출국 8~10개월 전 만료 임박 시 재발급
9. 자동출입국심사(SeS)
전자여권 소지자 중 만 19세 이상 한국 국민은 별도 등록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 등록도 가능합니다.
- 대상 — 만 19세 이상 한국인 (전자여권 소지)
- 자동 적용 — 별도 등록 X (만 19세 도달 시 자동)
- 수동 등록 — 만 7~18세, 기타 사유 시 공항·인천공항T2 등록
- 이용 시간 — 평균 1분 이내 (수동 심사 5~10분 대비)
- 이용 — 인천·김포·김해 등 주요 공항
- 주의 — 안경·모자·마스크 벗고 얼굴 인식
10. 자주 막히는 점·체크리스트
- 최초 발급 — 무조건 방문 (정부24 온라인 X)
- 재발급 — 만 18세 이상 정부24 온라인 가능
- 사진 — 6개월 이내·흰색 배경·정면
- 잔여 유효기간 — 출국 국가별 6개월 등 확인
- 미성년자 — 부모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분실 — 즉시 경찰서·정부24 신고
- 긴급 발급 — 사유 증빙 (가족 사망·해외 응급)
- 발급 기간 — 통상 7~10일, 여유 있게 신청
11. 사례 비교 — 발급 케이스
- A씨 (성인 최초 발급, 10년 복수) — 구청 방문 + 53,000원 + 사진료 2만 → 약 7~10일
- B씨 (성인 재발급, 정부24 온라인) — 53,000원 + 우편 수령 약 10일
- C씨 (5세 아동 최초 발급) — 부모 방문 + 33,000원 + 동의서
- D씨 (해외 출장 임박, 긴급 발급) — 사유 증빙 + 추가 수수료 → 1~2일
- E씨 (해외 여행 중 분실) — 현지 대사관 신고 + 여행증명서 발급 (긴급 귀국용)
- F씨 (3회 분실 후 재발급) — 5년 단수여권으로 제한 발급
정부 공식 출처·신청 채널
- 외교부 여권안내: www.passport.go.kr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www.0404.go.kr
- 정부24 (온라인 재발급): www.gov.kr
- 거주지 시·군·구청 여권과 (방문 신청)
- 외교부 여권센터 (서울·부산·대구·광주 등)
- 외교부 영사콜센터: 02-3210-0404 (24시간)
- 외교부 콜센터: 044-202-0404
- 법령 근거: 「여권법」 / 「여권법 시행령」 / 「여권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