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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2026-05-13

여권 발급·재발급 2026 — 비용·기간·온라인 신청 종합 가이드

10년 복수여권 53,000원·5년 단수여권 35,000원·전자여권 IC 칩 내장. 정부24 온라인 신청과 구청 방문 신청 절차, 차세대 전자여권(eVisa), 분실·훼손 재발급까지 외교부 공식 자료로 정리.

⚠️ 본 가이드는 2026년 5월 13일 기준 외교부 공식 안내를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일부 국가는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야 입국이 허용되니, 출국 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www.0404.go.kr) 또는 항공사·대사관에서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여권은 외교부가 발급하는 국제 신분증으로, 10년 복수여권(53,000원), 5년 단수여권(35,000원), 1년 한정 여권(15,000원) 등이 있습니다. 2008년부터 IC 칩이 내장된 전자여권(e-Passport)으로 발급되며, 2021년 12월부터는 보안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이 적용됩니다.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 여권과 방문이며, 발급에는 보통 7~10일이 소요됩니다. 여행 일정이 임박하면 긴급 발급 신청도 가능하지만 사유 증빙이 필요합니다.

이 가이드는 외교부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여권 종류, 발급 비용, 온라인·방문 신청 절차, 사진 기준, 분실·훼손 재발급, 자주 막히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1. 여권 종류·기간·비용

  • 10년 복수여권 (성인) — 53,000원 (58면 / 26면 선택)
  • 10년 복수여권 (만 8세 이상~만 18세 미만) — 45,000원
  • 10년 복수여권 (만 8세 미만) — 33,000원
  • 5년 단수여권 — 35,000원 (1회 사용 후 폐기 또는 갱신)
  • 1년 한정 여권 — 15,000원 (특수 사유)
  • 관용·외교관 여권 — 별도 절차 (외교부 직접)
  • 사진료 — 별도 (보통 1만~2만 원)
  • 긴급발급 — 추가 수수료 (사유 증빙 필요)

2. 신청 절차 — 정부24 vs 방문

최초 발급(미성년자 포함)과 첫 IC 등록은 원칙적으로 방문 신청이지만, 한 번 발급받은 적이 있는 성인은 정부24에서 온라인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정부24 온라인 — 본인 신원 확인 + 사진 업로드 + 결제
  • 온라인 가능 — 본인 명의 여권 재발급 (만 18세 이상)
  • 방문 필수 — 최초 발급·미성년자·신원 변경 시
  • 방문 장소 — 거주지 시·군·구청 여권과 또는 외교부 여권센터
  • 예약 — 일부 구청·여권센터는 사전 예약 필수
  • 발급 기간 — 통상 7~10일 (정부24 온라인은 우편 수령)
  • 긴급 발급 — 사유 증빙 시 1~2일

3. 필요 서류

  • 여권 신청서 — 구청·여권센터 비치 또는 정부24 작성
  • 신분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학생증(미성년)
  • 여권용 사진 1매 — 6개월 이내 촬영, 흰색 배경, 35×45mm
  • 기존 여권 — 재발급 시 (분실 시 분실신고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미성년자(만 18세 미만)
  • 신원조회용 — 가족관계증명서·등본 등 일부 사례
  • 수수료 — 카드·현금 결제

4. 여권 사진 — 엄격한 기준

여권 사진은 ICAO 국제 기준에 따라 매우 엄격하게 검수됩니다. 부적합 사진은 신청이 반려되어 다시 촬영해야 하니 전문 사진관 이용을 권장합니다.

  • 크기 — 35mm × 45mm
  • 촬영 — 6개월 이내
  • 배경 — 흰색 단색 (그림자 X)
  • 얼굴 표정 — 입 다물고 정면 (웃음 X)
  • 안경 — 가능하나 반사·그늘 X
  • 헤어 — 얼굴 가리지 않음 (귀·눈썹 보임)
  • 모자·스카프 — 종교적 이유 외 X
  • 디지털 보정 — 자연스러운 정도만 (피부 보정 과도 X)

5. 차세대 전자여권 — 2021년 12월~

2021년 12월 21일부터 발급되는 차세대 전자여권은 보안 강화·디자인 개선·IC 칩 위치 변경이 핵심입니다. 기존 여권은 만료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색상 — 남색 (기존 녹색에서 변경)
  • IC 칩 — 표지 뒷면 폴리카보네이트 데이터 페이지
  • 보안 — 한국 전통 문양·UV 인쇄·홀로그램
  • 면 수 — 58면 (기본) / 26면 (소량 출국)
  • 전자여권 — 자동출입국심사(SeS) 이용 가능 (만 19세 이상 자동 등록)
  • 비자 면제 — 미국 ESTA·일본 90일 등 적용

6. 분실·훼손 재발급

여권 분실 시 신속한 분실 신고가 필수입니다. 신고가 늦으면 명의 도용 위험이 있고, 분실·훼손 횟수가 많으면 재발급 시 5년 단수여권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분실 즉시 — 가까운 경찰서에 분실 신고 (또는 정부24 온라인)
  • 재발급 신청 — 분실신고서 + 본인 확인 후 신청
  • 분실 횟수 — 5년 내 2회 이상 분실 시 5년 단수만 발급
  • 훼손 — 페이지 손상·물에 젖음·낙서 시 사용 불가
  • 해외 분실 — 현지 대사관·영사관에 즉시 신고
  • 여행증명서 — 해외에서 긴급 귀국용 단기 증명서 발급 가능
  • 분실 신고는 즉시 — 늦으면 명의 도용·불법 출입국 위험

7. 미성년자·아동 여권

  • 만 8세 미만 — 10년 복수여권 33,000원
  • 만 8~18세 — 10년 복수여권 45,000원
  • 법정대리인 동의 — 부 또는 모 한 명 동의 + 가족관계증명서
  • 사진 — 아동 사진 기준 적용 (눈 정면·표정 자연)
  • 방문 필수 —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방문 신청
  • 유효기간 — 만 18세 이전 발급 시 만 18세 도달 시 갱신 권장

8. 잔여 유효기간·국가별 입국 조건

많은 국가가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요구합니다. 출국 전 본인 여권 만료일을 확인하고, 임박하면 미리 재발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동남아 대부분 — 잔여 6개월 이상 필요
  • 유럽 솅겐 지역 — 입국일 기준 3개월 이상
  • 일본 — 잔여 6개월 권장
  • 미국 — 6개월 룰 적용 X (체류 기간 + 일정 기간)
  • 확인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www.0404.go.kr) 국가별 정보
  • 권장 — 출국 8~10개월 전 만료 임박 시 재발급

9. 자동출입국심사(SeS)

전자여권 소지자 중 만 19세 이상 한국 국민은 별도 등록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 등록도 가능합니다.

  • 대상 — 만 19세 이상 한국인 (전자여권 소지)
  • 자동 적용 — 별도 등록 X (만 19세 도달 시 자동)
  • 수동 등록 — 만 7~18세, 기타 사유 시 공항·인천공항T2 등록
  • 이용 시간 — 평균 1분 이내 (수동 심사 5~10분 대비)
  • 이용 — 인천·김포·김해 등 주요 공항
  • 주의 — 안경·모자·마스크 벗고 얼굴 인식

10. 자주 막히는 점·체크리스트

  • 최초 발급 — 무조건 방문 (정부24 온라인 X)
  • 재발급 — 만 18세 이상 정부24 온라인 가능
  • 사진 — 6개월 이내·흰색 배경·정면
  • 잔여 유효기간 — 출국 국가별 6개월 등 확인
  • 미성년자 — 부모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분실 — 즉시 경찰서·정부24 신고
  • 긴급 발급 — 사유 증빙 (가족 사망·해외 응급)
  • 발급 기간 — 통상 7~10일, 여유 있게 신청

11. 사례 비교 — 발급 케이스

  • A씨 (성인 최초 발급, 10년 복수) — 구청 방문 + 53,000원 + 사진료 2만 → 약 7~10일
  • B씨 (성인 재발급, 정부24 온라인) — 53,000원 + 우편 수령 약 10일
  • C씨 (5세 아동 최초 발급) — 부모 방문 + 33,000원 + 동의서
  • D씨 (해외 출장 임박, 긴급 발급) — 사유 증빙 + 추가 수수료 → 1~2일
  • E씨 (해외 여행 중 분실) — 현지 대사관 신고 + 여행증명서 발급 (긴급 귀국용)
  • F씨 (3회 분실 후 재발급) — 5년 단수여권으로 제한 발급

정부 공식 출처·신청 채널

  • 외교부 여권안내: www.passport.go.kr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www.0404.go.kr
  • 정부24 (온라인 재발급): www.gov.kr
  • 거주지 시·군·구청 여권과 (방문 신청)
  • 외교부 여권센터 (서울·부산·대구·광주 등)
  • 외교부 영사콜센터: 02-3210-0404 (24시간)
  • 외교부 콜센터: 044-202-0404
  • 법령 근거: 「여권법」 / 「여권법 시행령」 / 「여권법 시행규칙」
📋 본 가이드는 외교부·정부24 공식 자료 기반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발급 기간(7~10일)을 고려해 출국 1개월 이상 전 신청을 권장하며, 출국 국가별 잔여 유효기간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분실 시 즉시 신고로 명의 도용 위험을 줄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