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던 감액구간 중 낮은 1·2구간이 폐지됐습니다. 그 결과 2026년 A값 319만3511원에 20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이면 소득활동을 이유로 노령연금을 감액하지 않습니다.
1. 무엇이 달라졌나
- 종전 기준: A값 319만3511원 초과부터 감액
- 새 기준: A값+200만원인 519만3511원 이상부터 감액
- 종전 5개 감액구간 중 1·2구간 폐지
- 시행일: 2026년 6월 17일
- 2025년 소득분에도 소급 적용
2. 2026년 기준 숫자 읽는 법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입니다. 2026년 A값은 319만3511원이고, 새 감액 시작선은 여기에 200만원을 더한 519만3511원입니다. 매년 A값이 바뀌므로 ‘519만원’을 영구 고정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3. 2025년 감액분 환급 대상
- 2025년 A값: 308만9062원
- 2025년 새 기준: 508만9062원
- 2025년 월소득이 308만9062원 초과~508만9062원 미만이어서 이미 감액됐다면 환급 대상
- 확정 국세청 과세자료를 토대로 공단이 재산정
- 해당 감액분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환급
4. ‘월소득’은 월급 실수령액이 아니다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법정 방식으로 반영
- 세전 급여 한 달치와 단순 비교하지 않음
-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 등이 반영될 수 있음
- 임대·사업 등 여러 소득원이 있으면 합산 방식 확인
- 정확한 적용소득월액은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확인
5. 감액이 적용되는 기간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은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이후 일정 기간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본인의 수급개시일, 소득발생 시점, 국세청 확정자료 반영 시점이 다르면 정산이 생길 수 있으므로 연금 지급내역의 ‘소득활동 감액’ 항목을 확인하세요.
6. 환급 확인 순서
- 국민연금 전자민원 또는 지급 통지서에서 기존 감액 내역 확인
- 2025년 근로·사업소득 신고가 확정됐는지 확인
- 공단에 등록한 입금계좌와 연락처 점검
- 환급 시 부양가족연금액 누락 여부도 함께 확인
- 차이가 있으면 국민연금공단 1355에 재산정 근거 문의
7. 기초연금과 혼동하지 않기
이번 변경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소득활동 감액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에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과는 별개입니다. 기초연금 자격은 아래 연결 가이드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8. 일하는 수급자의 체크포인트
- 새 기준 아래라고 소득 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님
- 근로·사업소득 변동이 크면 다음 정산 가능성 고려
- 연금 외 소득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영향 별도 확인
- 조기·연기연금 선택과 소득활동 감액은 서로 다른 제도
- 하단 국민연금 계산기는 예상액 참고용으로 활용
9. 사례로 보는 판단
- 적용소득월액 450만원: 2026년 새 기준 미만이므로 소득활동 감액 없음
- 적용소득월액 520만원: 새 기준 이상이어서 남은 감액구간 검토 필요
- 2025년 적용소득월액 400만원으로 이미 감액: 새 2025년 기준 미만이면 환급 대상
- 단순 세전월급 520만원: 공단의 적용소득월액과 다를 수 있어 자동 단정 금지
10. 공식 확인 채널
- 국민연금공단: nps.or.kr
-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
- 보건복지부 2026년 6월 16일 보도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시행령 최신 조문
노후 현금흐름 전체를 볼 때는 아래 어르신 혜택·기초연금 가이드와 국민연금 계산기를 함께 확인하세요.